광주시의회 "재정·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9일 "재정과 권한의 이양 없는 (특별법상)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딛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국가 전략이고, 광주와 전남은 오랜 논의와 숙의를 거쳐 통합을 결단했고, 그 결과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그러나 375개 특례 중 119개가 부동의되는 등 중앙 부처 기득권 논리에 가로 막혀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 이양과 책임있는 재정지원이 전제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 부처의 이같은 태도는 전남·광주 통합을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감한 재정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특별시를 만드는 게 통합의 분명한 목적"이라며 "AI, 에너지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다면,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3특 체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부처는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권한과 재정을 내려 놓는 결단을 분명히 보여야 함에도 '선 통과, 후 보완'이라는 안일한 접근이 거론되고 있고, 이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쪽짜리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후일을 기약하자는 것은 지역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는 정부 부처의 소극적 입장을 질타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핵심 특례들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정부 또한 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통합의 성공을 위한 결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후퇴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가 특별법에 명시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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