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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이 고발한 '경찰청장 대행·신정훈 의원' 불기소…"무혐의"

등록 2026.02.10 16:29:51수정 2026.02.10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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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

이진숙 측 지난달 항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제기 헌법소원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제기 헌법소원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9일 유 대행과 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 또는 구속수사를 요구했다며 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8월 11일 고발했다.

또 유 대행에 대해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같은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2024년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5일 행안위 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이에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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