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다이소에서 1만6천원 아끼려 다른 상품 결제…벌금형

등록 2026.02.11 06:00:00수정 2026.02.11 06:5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벌금 150만원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다이소 키오스크에서 1만6000원을 아끼려고 다른 상품을 인식한 뒤 가져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1000원 상당의 의자 양말 3개와 3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5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 등을 구매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5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상품 바코드를 인식해 가져가 총 1만60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