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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괴한 침입 사건은 단순 사고일 가능성 무게(종합)

등록 2026.02.10 18:15:08수정 2026.02.10 1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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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이웃집 지인 신고로 경찰 조사

경찰, 현장 조사서 침입 흔적 없는 걸로 확인

[당진=뉴시스] 119 구급대 출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119 구급대 출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 9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에서 발생한 주택 괴한 침입 사건은 단순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신고 접수 후 곧바로 과학수사대와 함께 출동한 형사팀이 현장 조사 결과 괴한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 A(90대)씨 옆에서 잠을 잤던 아내 역시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괴한이 침입했으면 관련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발자국 같은 것도 없고 집 내부도 깨끗한 상태였다"며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그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둔기'를 휘둘렀다고 하는 말도 전혀 들은 바 없고 할머니(아내) 말로는 같이 거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아침에 피를 흘리며 뒷 베란다 쪽에서 걸어 나오셨다고 했다"며 "전날 밤이나 새벽 사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치신 부위에 피가 굳어 있을텐데 그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의사가 외력에 의한 부상은 아니라고 했다"며 "A씨가 괴한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다쳤다는 말은 완전 잘못됐고 실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옆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오전 8시55분께 이웃집 지인이 "A(90대)씨가 자택에 침입한 괴한에 다쳤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머리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큰 부상은 아니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했다.

이후 당진소방서는 일일소방활동에 해당 상황을 '(범죄의심) 야간부터 새벽 사이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이마에 열상 및 출혈이 관찰되어 현장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함'으로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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