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등 법적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4.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682_web.jpg?rnd=20260204100958)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4.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하이브는 12일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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