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측 "본업에 전념할 계획"
하이브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5.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02056955_web.jpg?rnd=20260205144440)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5.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민 전 대표가 설립한 독립 레이블 오케이레코즈는 12일 "당사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에 대해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면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도 이날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같은 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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