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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상민 1심 "12·3 계엄=내란"…윤석열 유죄 영향

등록 2026.02.13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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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상민 모두 '내란 가담' 판단…실형

"공범 유죄인데 주범 尹만 무죄 가능성 낮아"

유죄 인정시 尹 형량 관심…법정형 사형·무기

'계엄 후속조치' 박성재 사건 결과에도 관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과는 오는 19일에 나올 예정이다. 2026.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과는 오는 19일에 나올 예정이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을 심리한 재판부까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오는 19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유죄 판결이 연달아 나온 만큼, 윤 전 대통령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전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 개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엉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따라서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따라서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때문에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앞선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내란죄는 다수가 결합해 성립할 수 밖에 없는 범죄인 만큼, '공범'인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상 '주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가 내란 관련 죄책을 짐에도 정작 '지시를 내린 정점'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범 재판의 사실인정을 중요하게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고인별로 입증돼야 하는 사실관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각 사건을 맡은 재판장의 성향 등에 따라서 형량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앞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기에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 주장처럼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중형이 선고될지도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아울러 계엄 당시 국무위원 2명에 대해 1심이 유죄를 인정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결과도 관심을 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 가담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분적 참여도 내란 가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박 전 장관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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