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 거꾸로 돌리는 것" 野 "소각 의무화는 주주들에게 손해"(종합)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민주 "자사주, 일부 대주주 이익 위해 쓰여"
국힘 "소각 의무화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
전문가들 "예외사항 폭넓게 인정" vs "공격 더 용이해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21168202_web.jpg?rnd=2026021311040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3일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의무 소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법안 처리 필요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주식 취득을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자사주가 일부 대주주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영권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자사주 소각이나 처리 이것을 다시 반대하는 과정은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니콘기업, 스타트업들도 잘될 수 있는 기반을 3차 상법 개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자기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막아야겠지만 방법은 자기주식 취득에서 찾으면 안 된다"며 "(최근) 제약사들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 자기들끼리 주식 교환하고 파는 것들이 기사에 나왔지 않나. 기존의 자사주가 원래 기능 외에 자기들 일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군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며 "M&A 시장이나 공격 들어오는 것을 보면 헤지펀드들은 무차별적이다. 우리 국력도 성장한 만큼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아예 나쁘게 하는 상법 개정은 단기적으로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도 결국은 손해가 된다 본다"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것 아닌가. 원칙과 예외가 뒤집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청회 진술인들도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에 관한 것이지만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해당한다. (신주를 우선적으로) 제3에게, 우호 주주에게 발행하게 되면 지배권 보호가 될 수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각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유연한 개정안이다.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주주만 동의한다면 굉장히 유연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주를 특정인에게 주는 제3자 배정이 제한되듯 자기주식도 제한되게 된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주들에게 부여했다"며 "법안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자기주식의 재무적 활용을 고려해 소각 의무와 예외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주가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 이것을 묶어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방어 수단을 묶어놓으면 공격이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1년마다 자사주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아마도 대개 소각을 지향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이사회는 한층 더 주주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고 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제가 보기엔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해서 기업 사냥꾼 육성 법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민생을 위해 140조원을 불태워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가 상승에 도움되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3차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 중지시켜도 한국 주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보임하겠다는 요청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면서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김용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정회 이후 "소위 위원이 아닌 주진우 의원이 김재섭 위원의 자리에 앉아 발언하겠다고 난입해서 회의에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위원이 아닌데 위원석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발언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 의원의 사보임은 사실은 각 정당의 사정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다.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오늘 주진우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게 불허한 추미애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 제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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