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폭력·학대 의혹' 시설장·종사자 구속심사 출석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5324_web.jpg?rnd=2026021910464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설장 김모씨, 오전 11시 종사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 역시 오전 10시를 넘겨 법원에 도착해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다.
A씨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87명의 장애인이 거쳐 갔고 종사자는 15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종사자 전원과 시설 입·퇴소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6명을 특정했다.
또 경찰은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점을 토대로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6.02.1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5337_web.jpg?rnd=2026021910464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구속심사에 앞서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법부는 시설장을 즉각 구속해 더이상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구성됐다. 성폭력 등 장애인 학대 관련 수사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보조금 의혹은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가 각각 맡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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