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 수혜 대상 확대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
![[천안=뉴시스]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진=천안시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02065654_web.jpg?rnd=20260219111707)
[천안=뉴시스]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진=천안시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
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