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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2차 공판…홍철호 前 수석 증인신문

등록 2026.02.20 06:00:00수정 2026.02.20 0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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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

韓측, 첫 재판서 "직무유기 성립 안해"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재판부 심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윤석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당시 재판관 임명 과정에 관여했던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또 재판장이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거에 동의할 경우 증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증거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해 인사정보관리단(법무부) 등의 정당한 검증 권한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의 부실 검증 및 임명 강행을 지휘하거나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는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성립하지만, 피고인은 임명을 거부하거나 저버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취사 선택할 수 없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결정이었으므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통치 행위에 가까운 재량권이며, 이를 보좌하는 실무 과정 역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측은 인사검증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필수 절차나 기간이 없는 '임명권자의 고유한 재량' 영역이므로, 신속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해서 이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그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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