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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65만원어치 생필품 산 6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26.02.20 14:17:16수정 2026.02.20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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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길거리에서 주운 직불카드로 6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양산의 한 대형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주웠다.

다음날 오전 A씨는 부산의 한 대형 마트를 방문해 주운 카드로 8회에 걸쳐 총 65만3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생필품 등을 구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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