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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내란범,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사면금지법 신속 추진"

등록 2026.02.20 17:17:38수정 2026.02.20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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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2.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은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싹만 자를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화해'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되고,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 그런 기대 자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사범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는다는 원칙을 법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의 신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형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란·외환범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다뤄야 하며, 사면 제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권 제한 입법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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