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안대로 본회의 처리"
정청래 "당정청 조율 거친 법안…지금 시기 놓치면 기약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2.0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8/NISI20260208_0021156559_web.jpg?rnd=2026020813102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2.08. [email protected]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위헌 우려를 고려해 법왜곡죄 법안 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해왔다. 실제 지난 1월 15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수정안 제안' 보고서에는 형법개정안 123조의 2항 중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거쳐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설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마무리 말을 했다"고 했다.
입법 시점에 대해서는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 법안, 사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확하게 통보했다"고 했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 개혁안 처리에 해당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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