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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편하게 맡기세요"…교육부, 시간제 보육서비스 개선

등록 2026.02.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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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가 맡는 아동, 3→2명 축소

당일 예약 시간 연장 등 시스템 개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성아트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세배를 연습하고 있다. 2026.02.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성아트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세배를 연습하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개선된다. 교사가 맡는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예약 체계도 이용하기 쉽게 손 볼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내달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운영되는 독립반 1224개 중 788개반(64.4%)을 먼저 개선하며,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으로 확장한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 예약 시간은 기존 낮 12시에서 오후 2시로 연장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별로 한 명씩 예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 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와 부모 이용 안내서를 제작, 이달 말까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은 20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2177개반(독립반 850·통합반 1327)을 운영 중이다.

가정양육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잠시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지만, 가정양육 영아의 경우 월 6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당 이용료 5000원 중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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