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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잇단 'AI 커닝'에…교육부, '가이드라인' 만든다

등록 2026.02.27 06:00:00수정 2026.02.27 0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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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 마련 위한 간담회

"AI만으론 안 되는 심층적 질문" 등 초안 공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커닝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적절한 행위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AI 기술 보편화로 대학에서의 AI 활용도가 높아졌으나 무분별한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깊어진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등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김자미 고려대 교수는 국내외 대학의 AI 활용 윤리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개념 및 핵심 원칙을 도출한 뒤 기준안이 담긴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 시안을 발표한다.

초안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원칙과 12대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교수자는 수업 설계를 할 때 AI 응답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자료는 사용해선 안 된다.

과제 평가 기준에는 AI 활용 여부, 방식, 생성물 출처 명시 등 항목을 포함해 학습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는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하되, 온라인의 경우 AI가 그대로 모방하기 어려운 정보나 역량을 요구하는 평가를 설계하거나, 변별력과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평가에서 AI가 오용되지 않도록 평가를 설계하고 학습자에게 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고, 이후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대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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