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의사상자 특허 수수료 면제…27일 시행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313_web.jpg?rnd=20251001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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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키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동일하게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기 위해 마련됐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이다.
또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연차등록료 감면(최대 50%)에 더해 제공되던 4~9년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혜택을 당초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키로했다.
특허증·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2026년→2029년) 추가 연장한다.
지재처 관계자는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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