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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숯' 안정적 수입 위해 해운업계와 간담회

등록 2026.03.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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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수입업계·해운업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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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한국성형목탄협회와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로 선박으로 수입되는 숯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숯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자기발열성이 있어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이다. 최근 선박 운송 중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를 계기로 국제항해 선박의 해상 운송 요건이 강화됐다. UN 승인용기 사용이 필요하고, 숯 포장 전 최소 14일 이상 식혀 40℃ 이하로 포장해야 된다. 또 열원 격리와 서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숯의 해상 운송 요건 강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업계와 해운업계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숯 운송망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숯은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선박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숯 유통량(약 12만t)의 96%(11만5000t)가 수입된다.

해수부는 해상 운송을 통한 숯 수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강화된 운송 규정으로 인한 컨테이너 적재·수납·운송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숯 수입 공급망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남창섭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숯 공급 차질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및 요식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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