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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개혁 3법, 대법 무능에 개탄…조희대 사퇴하라"

등록 2026.03.03 14:47:26수정 2026.03.03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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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명 내고 비판해

"사법개혁 3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국회 통과를 두고 "대법원의 무능을 개탄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내 "3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나 그 보다 우선 대법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 받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악의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다"며 "희귀한 법해석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며, 생중계된 선고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 시켰다'는 사실과 다른 양형사유를 읊조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본부는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국민정서와 시대정신에 어긋난 재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 및 구속 취소를 들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들은 앞서 이날 조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 "사법신뢰 추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 관련 질문을 받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추진 동력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와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법원본부는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 하다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거기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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