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부당계약·재정비리 등 '토착 비리' 4대 유형 특별단속

등록 2026.03.04 13:49:46수정 2026.03.04 15:5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0월31일까지 8개월간 전국 단속

전담수사 인력 1355명 투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가수사본부 전경. 2026.03.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가수사본부 전경.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지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토착 비리'를 겨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 구조화·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편법·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 4대 유형이다.

부당 계약은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업체를 이용해 허위 지분 매각이나 차명 운영 등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다. 재정 비리는 공공 재정을 편취·횡령하거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권한 남용은 예산 심의나 인허가, 채용, 단속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 정보 이용은 지역 개발 정보 등 직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꾸렸다. 총 1355명 규모다.

또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 반부패 유관기관과 수사 단계별 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