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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 지원…양산시 사회적기업 모집

등록 2026.03.04 1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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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온라인 접수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기간은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서면 접수는 불가하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참여 신청 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이라도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가 탁월 또는 우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기업별 1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이며 지원 기간은 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SVI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탁월 기업은 월 90만원, 우수 기업은 월 70만원, 일반 기업은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며 신규 채용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최초 6개월분은 일괄 지급되고 이후에는 매월 신청에 따라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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