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 사고 2차 공판…코레일·업체 "주의의무 없다"
![[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20939213_web.jpg?rnd=20250819143457)
[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사고의 비극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각자의 직무 범위에 따른 법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45)씨,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팀장 B(45)씨,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C(67)씨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 후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들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이행했어야 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안전관리계획의 지도·점검 소홀 ▲사전 교육 및 안전 장비 확인 미비 ▲부적격 작업자 배치 ▲현장 이동 및 감시 체계 부실 등 4가지 주의의무 위반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피고인들은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직무 범위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를 두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제시한 과실 조항들이 실제 직무 범위와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코레일 A과장 측 변호인은 "현장 담당관으로서 행정적 관리 업무를 수행했을 뿐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이동 수칙을 직접 감독할 구체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구원 B팀장 측 역시 "특별 점검의 특성상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고 이동 중에는 열차 감시원을 전후방에 배치할 법리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열차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과실은 인정했다.
안전관리자 C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C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점과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이 6월로 다가옴에 따라 4월부터 증인 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업체 직원 등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심리할 방침이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4월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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