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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어선 안전점검 강화…초고위험 연 최대 3회

등록 2026.03.05 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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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1척당 연 최대 3회…연간 총 600회 이상 점검

[부산=뉴시스] 부산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양수산청 제공) 2026.03.05.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양수산청 제공) 2026.03.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올해 '어선원 안전·보건 점검·감독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부산·울산권 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제도 시행 2년 차다. 현장에서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정한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과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난해 대비 점검 빈도와 관리 대상 업종이 확대됐다.

우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5인 이상 어선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4단계(초고위험, 고위험, 경계, 관심)로 분류해 점검 방식에 차등을 둔다. 또 어선 한 척당 연중 최대 3회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월평균 점검 횟수는 지난해 30여 척 규모에서 올해는 50여 척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연간 총 600회 이상 점검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초고위험' 및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강화해 '초고위험'은 연 최대 3회, '고위험'은 연 최대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선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경계' 업종 어선이 올해부터는 정기점검(연 최대 2회)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비교적 사고율이 낮은 '관심' 업종도 어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부산해수청은 5인 미만 소규모 연안어선의(2400여 척)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 해양경찰,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빙기(봄철), 태풍, 한파 등 계절별 기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합동점검을 상시 추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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