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22일 앞당겨 3월18일에 드립니다
국세청, 2025년분 연말정산 환급급 조기 지급하기로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18일 환급금 일괄 지급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오는 18일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을 지나 신고했거나 신고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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