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구매 강제…공정위, 엽떡 가맹 갑질에 시정명령
가맹본부 핫시즈너, 가맹사업법 위반
다른 업체에서 사면 '가맹 해지·위약벌'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떡볶이 전문점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가 가맹점에 POS, 키오스크, 광고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3개의 구입을 강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엽떡 가맹본부 핫시즈너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핫시즈너는 POS(2013년 4월11일~2025년 8월25일), 키오스크 및 DID(2024년 9월2일~2025년 8월25일)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산다면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전자기기들이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26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이런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