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2만대 영치
실제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전환·벌점 부과
벌점 누적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가능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찰청은 상습·장기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직원들이 체납 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리하는 모습. 2026.03.09.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7/NISI20240827_0020499580_web.jpg?rnd=20240827171711)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찰청은 상습·장기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직원들이 체납 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리하는 모습.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상습·장기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올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하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260대를 영치해 약 65억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약 35억원(54.2%) 증가했다.
아울러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액은 약 268억원, 예금 압류는 약 46억7000만원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7%, 16.1% 늘었다. 이를 포함한 전체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액은 약 414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자가 실제 차량을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누적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올해 범칙금 전환 처분은 12건이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4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또 경찰은 현장 단속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범칙금 전환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교통법규 위반 사실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안내 받고 영상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올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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