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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레일, '폐차 대상' 철도 계속 운행…기관사 음주 운행도"

등록 2026.03.09 12:00:00수정 2026.03.09 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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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철도안전 관리 전반서 45건 문제점 확인

폐차 대상 철도 운행…정비주기 임의로 연장키도

지난해 3월 코레일 기관사 음주 상태로 3시간 운행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
감사원 "코레일, '폐차 대상' 철도 계속 운행…기관사 음주 운행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철도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 음주 상태의 기관사가 철도 차량을 운행했던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6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철도안전 관리 전반에서 45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 3건, 주의요구 23건, 통보 19건이다.

코레일은 2019∼2024년 총 1651칸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이 중 화물열차 27칸이 운행 부적합(폐차 대상) 판정을 받았다.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관련 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지도·감독 의무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폐차대상 차량 운행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폐차 대상 화차 5칸이 총 22회 운행(총 1224㎞)되며 철도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코레일과 에스알이 국토부 변경 승인 없이 열차 주요 부품을 정비주기 관리대상에서 삭제(172건)하거나 정비 주기를 임의로 연장(128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에 부품분해 정비가 제때 되지 않아 관련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8월 코레일은 주행 장치인 열차 베어링의 정비주기를 180만㎞에서 210만㎞로 임의 변경했고 제때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베어링이 187만㎞ 주행 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서 국토부 사전 승인 없이 철도 차량 정비 조직 인력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지난해 3월19일 철도차량(1호선 동인천역→구로역)을 음주 추정 상태로 184분간 운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승무사업소 지도운용팀장이 해당 기관사에 대해 음주검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기관사 스스로 검사를 하도록 맡기면서다.

또 본사 시민안전처 소속 안전지도사는 1호선 부천역에서 해당 열차 운전실에 탑승해 심한 술 냄새를 감지했으나, 음주감지기로 감지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감사원은 "음주측정기로 즉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후 신고해야 했다"라며 "자체 조사는 최초 음주감지 시점으로부터 160분이 경과한 후에야 이뤄져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철도 운영자들이 철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모르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철도안전법 등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는 철도교통사상사고 발생시 사고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철도운영자가 보고한 철도교통사상사고 건수는 3건(한국철도공사 2건, 서울교통공사 1건)에 불과했는데,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 12개 철도 운영자가 258건의 여객사상사고에 대해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116건, 서울교통공사 100건 등으로 국토부 역시 사고보고 누락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감사원은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 관리기준 등을 임의 완화한 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국토부에 사업시행자, 시공건설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해 벌점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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