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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6명 기소…檢 "NPE 불법행위 대응"(종합)

등록 2026.03.09 11:36:02수정 2026.03.09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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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 직원, 15억원 대가로 내부 정보 누설

NPE, 내부 자료로 삼성과 450억원 계약 체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경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3.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경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오정우 기자 =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이러한 정보를 협상에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NPE(특허관리전문기업)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최근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 회사 직원 등 4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수수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특허 분석 자료 등을 불법 취득,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NPE 회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B씨가 얻은 3000만 달러의 범죄 수익과 관련해 "추징 보전을 청구하고 추징하려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C씨는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재직 중 몰래 별도의 NPE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NPE는 생산 시설 없이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 매각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최근 제조업체를 위협해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추구하는 NPE들이 생겨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NPE 특허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비용 및 합의금으로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NPE 측은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전 직원이 B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투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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