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생활고 시달려서" 새벽시간 차털이 50대 남성 구속영장

등록 2026.03.11 09:00:00수정 2026.03.11 09:17: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수 대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석 또는 조수석 문을 열어보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털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과 도주 우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반드시 차량 잠금을 확인하고 특히 후사경이 접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