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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유족 측 "누구나 생각하듯 합당한 처벌 원해"

등록 2026.03.11 11:27:33수정 2026.03.11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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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양민준 "피해자 가족들에 죄송" 사과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이웃을 숨지게 한 피의자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ymchoi@newsis.com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이웃을 숨지게 한 피의자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고인 양민준(47)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1일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숨진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직접 피해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B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최근까지 공공근로 활동을 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셨고, 파크골프 심판자격증도 따시면서 주위에서 신망이 깊은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피고(양민준)와 부모님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목격하기도 했고, 부모님 집에 갔을 때 피고가 집으로 찾아오면 찾아오지 말고 관리사무실을 통해 말씀하시라고까지 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으로 찾아와서 2022~2023년께 경찰에 신고도 했었다. 그 이후 누나들과 집에 있을 때도 피고가 집에 들어와 있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또 "피고가 자꾸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도 불안하시니 계속 피고에게 사과를 하셨다. 사실 소음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말이다"라며 "아버지의 일기를 보니 피고에게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결과치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작정 아버지에게 주의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들이 사건 직후부터 심리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저와 어머니, 누나들이 모두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같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와서 왜 이러한 억울함을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이고, 가장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안다. 혹시나 심신미약이나 정신병력을 이유로 감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우리 피해자들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마지막으로 "우리 피해자들이 이러한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중형 이상의 선고를 바랐다. 그는 또 "여태껏 피고가 사과나 합의 요청을 한 적도 없었으며, 있었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양민준은 B씨의 말이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 그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1차 공판 당시 주장했던 심신미약 등의 증거를 다음 기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1시 50분 재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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