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왜 내 말에 반응 안해" 가위 휘두른 6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3.12 10:57:54수정 2026.03.12 11:4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시다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수선용 가위로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수선집에서 B(77)씨가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B씨가 사용하던 수선용 가위로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수선 작업 중인 B씨의 뒤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변상했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