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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징계 효력 정지…지선 출마 길 열려

등록 2026.03.12 11:35:34수정 2026.03.12 1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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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재심 신청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제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APEC 성공 기원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제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APEC 성공 기원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구청장의 징계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시기가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기간과 맞물리면서 후보자 자격 논란이 발생하자, 지도부에서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징계 효력 정지로 박 구청장의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박 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징계인 박강수는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약 35억원 상당)에 대해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 법원의 1~3심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으면서 2025년 9월 최종 패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며 "이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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