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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특혜 채용' 숙대 성악과 교수들…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등록 2026.03.12 12:34:14수정 2026.03.12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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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공소기각 주장은 철회

'실기 불참' 기존 강사들 합격점 부여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023년도 숙명여대 성악과 강사 선발 과정에서 기존 강사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A·B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A·B씨 측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당초 A·B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A·B씨 측은 "심사 권한 행사 의도로 심사장에 나타난 정황이 전혀 없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심사권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 진행된 2023학년도 1학기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실기 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부여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숙명여대 성악과 채용비리 사태위(사태위)와 예술인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모집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중 기존 강사 14명이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고도 합격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A·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 연주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A·B씨가 피해 교수의 심사 권한을 배제한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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