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명목' 7000여만원 받아 챙겼다…60대女 실형
대구지법, 징역 1년6월 선고…추징금 7080만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080만원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모두 70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 평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은행 한 지점 등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A씨가 관여한 대출금액 합계는 3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대출 대부분 부실 또는 부정 대출로 드러났고 원리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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