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탄 소리꾼' 백금렬 교사, 대법에서 무죄 판결 확정
尹정부 비판 민요 불러 '정치행위 금지 위반' 기소
민변 광주지부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 이정표"
![[광주=뉴시스] 국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요 '뱃노래' 개사곡을 부르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금렬 교사에게 대법원이 12일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백금렬 교사. (사진 = 오월어머니집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1/NISI20251201_0002007140_web.jpg?rnd=20251201154654)
[광주=뉴시스] 국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요 '뱃노래' 개사곡을 부르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금렬 교사에게 대법원이 12일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백금렬 교사. (사진 = 오월어머니집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백 교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백 교사는 당시 검찰 정상화 촉구 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과 그 아내, 장모까지 교도소에 가야한다', '현 정권은 외교참사, 인사참사, 국방참사, 민생참사, 진퇴양난 경제 참사다' 등의 발언을 하고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죄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특정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백 교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3.1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5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령 상 '정치적 목적'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1심과 시각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인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위임된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존립·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정치적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심하게 제한된다"며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하므로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대법의 상고기각 판결 이후 성명을 내 "사법부가 공무원(교사)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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