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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찾아가 욕설·고성 소란 피운 60대女 집유

등록 2026.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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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찰서를 찾아가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 내에서 약 4시간에 걸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여기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내 동생인데, 동생이 내게 갚을 돈이 있으니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관이나 방호 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장실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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