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공사법·대미투자특별법 통과…"해양 지원 강화"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지원 제도, 법률로 상향
대미투자 관련 업무 수행 위탁기관으로 명시
![[부산=뉴시스] 한국해양진흥공사 현판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1794052_web.jpg?rnd=20250318102346)
[부산=뉴시스] 한국해양진흥공사 현판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2025.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공사법 개정안과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이 법률에 반영되고, 대미투자 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도입 시 금리 할인·보조금 지원 등 관련 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해진공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진공은 향후 대미투자 지원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안병길 사장은 "해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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