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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보다 돈 벌기 쉽다"…금융위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숏폼' 눈길

등록 2026.03.14 12:00:00수정 2026.03.14 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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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들이 직접 출연·제작…정책 홍보 강화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류성재 회계제도팀 과장, 김미영 공정시장과 과장 (자료=금융위 유튜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류성재 회계제도팀 과장, 김미영 공정시장과 과장 (자료=금융위 유튜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정책 관련 숏폼을 선보였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정책을 설계한 금융위 과장, 사무관들이 직접 출연해 눈길을 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정책 관련 숏폼을 게재했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회계제도팀의 전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출연·제작을 맡았다.

영상은 김미정 공정시장과장, 류성재 회계제도팀 과장, 담당 사무관들이 출연해 포상금 정책을 친근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깜짝 출연했다.

특히 '범죄자도 적발하고 로또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금융정책을 숏폼의 문법으로 쉽게 풀어 나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숏폼을 올리며 "정책을 만든 부서에서 쉽고도 재미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함께 봐주시고 '주가조작 뿌리뽑기와 패가망신'을 꼭 기억해달라"며 홍보에 힘을 보탰다.

최근 정부 부처들이 정책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숏폼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금융위의 이번 숏폼도 같은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런 정책 홍보는 SNS 또는 영상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궤를 같이 한다.

불공정거래 포상금 제도는 지난달 25일 금융위가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 기준이 폐지되고, 신고자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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