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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식당서 옆 테이블에 술병 휘두른 60대 구속

등록 2026.03.14 09:00:25수정 2026.03.14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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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法 "도주 우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밤늦은 시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남성에게 시비를 걸고 술병을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50대 남성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술병을 깨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일면식이 없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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