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특검 수사팀장 참고인 조사…편파 수사 논란 관련
특검, 수사보고서 작성 후 사건번호만 부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관련 당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경기 과천 공수처. 2026. 03.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21075355_web.jpg?rnd=202511260921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관련 당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경기 과천 공수처. 2026. 03.14.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지청장은 민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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