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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킬라 32잔 강제로"…日 남성, 여성 사망에 징역 14년

등록 2026.03.14 11:58:00수정 2026.03.14 1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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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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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에게 테킬라 수십 잔을 마시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한 일본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은 한 여성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4세 남성 히로키 이타야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타야는 2023년 5월 7일 나고야의 한 바에서 25세 여성에게 테킬라 샷을 잇따라 마시게 했으며, 총 32잔을 마시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을 알아차린 뒤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특히 여성이 호텔로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마지막 10분 동안 추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제한되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사건 약 한 달 뒤인 6월 21일 결국 숨졌다.

검찰은 징역 1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4년형을 선고했다. 이타야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호텔로 데려간 것은 여성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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