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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판소원 건수 공방…여 "숫자만 부각" 야 "강력 범죄자들 줄줄이 제기"

등록 2026.03.14 13:09:58수정 2026.03.14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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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체계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국민 권리구제 장치"

국힘 "범죄자들 '몇 심이든 가보자' 버틸 것…누굴 위한 건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2026.03.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4일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4심제) 도입 이후 늘어난 재판소원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강력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무엇보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제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역시 같은 취지의 사법 개혁"이라며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이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라고 했다.

또 "이는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며 "사법 독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사법 권력 역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 개혁의 목적은 분명하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1호 피고발인이 됐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로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니 결국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시행 이틀째인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으로,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4심제가 범죄자들에게 처벌 지연의 수단이 되고, '끝까지 가보겠다'며 큰소리치는 작금의 상황 앞에 국민들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자들이 '몇 심이든 가보자'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미 명백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를 만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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