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주거 가능 홍보에 분양 계약" 반환 소송…대법 "착오 인정 어렵다"
생숙 두고 일부 홍보물에 '주거' 표현…"착오 유발"
대법 "수분양자들, 주거용 사용 불가 알고 있었어"
"제도 도입될 때부터 영업용…계약에도 관련 조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령상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가 홍보를 잘못해 주거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3.1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49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령상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가 홍보를 잘못해 주거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3.16.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은 주모씨 등 4명이 분양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다. 법규상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씨 등 4명은 지난 2021년 1~2월 A사 측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와 맺은 시설 공급계약(분양)을 취소하고, 지불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 달라며 2023년 9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킨 책임이 A사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주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A사가 주씨 등 4명에게 받았던 계약금 합계 약 1억7530만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A사가 광고나 분양대행사 직원의 상담 등을 통해 '실거주를 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결론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사가 일부 홍보물에 '주거' 등의 표현을 쓰긴 했어도,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점을 비교적 상세히 제공했다고 봤다. 사진은 대법원. 2026.03.1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1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결론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사가 일부 홍보물에 '주거' 등의 표현을 쓰긴 했어도,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점을 비교적 상세히 제공했다고 봤다. 사진은 대법원. 2026.03.16.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돼 있었다"며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주씨 등이 문제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동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계약서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힌 점을 근거로 분양사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주거 가능성에 대한 신뢰 또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석하는 건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