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처리…검사 수사지휘·개입 여러 조항 삭제"
정청래 대표 긴급 기자회견…"검찰개혁법 독소조항 삭제·수정"
"검사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 내려놓게 해…검찰도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
與 17일 오후 의원총회 열어 당정청 협의안 당론 채택 절차 밟기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1074_web.jpg?rnd=2026031709080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고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협의안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신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안을 토대로 당론을 채택했지만, 이를 일부 수정한 최종안이 나옴에 따라 당론 채택 절차를 다시 거친다는 것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소청법을 심사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