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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NGO, 폐기물조례 개정안 제안…"시의회 발의 요청"

등록 2026.03.18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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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응 특별위 발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수도권생활폐기물사태 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2026.03.18.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수도권생활폐기물사태 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를 위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한세상, 풀꿈환경재단 등으로 꾸려진 청주자원순환네트워크는 18일 '수도권생활폐기물사태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시청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 시행 후 민간 처리시설을 통한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환경 부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전제로 한 ▲관외 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관리 기준 마련 ▲반입 시 지자체 사전 협의 제도 도입 ▲반입 협력금 제도 신설 ▲반입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에 개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청주시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경기도 화성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지자체 5곳이 청주의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총 2만6428t 규모의 위탁처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발생 지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 소각시설에 한해 위탁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자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들과 연말까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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