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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절차 더 진행 안 한다"

등록 2026.03.18 13:15:16수정 2026.03.18 1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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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의…끝까지 믿어준 많은 분들에 감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양문석 의원실. 2026.03.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양문석 의원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대출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양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판결을 파기해 이 부분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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