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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아지툰' 운영자 상대 민사 승소…"20억 배상"

등록 2026.03.19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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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수백만건 불법 유통…법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형사 처벌 이어 민사 책임까지…"불법유통 대응 기준 제시"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과 함께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11일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다.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된 바 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양사는 아지툰이 방대한 규모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하며 운영한 만큼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추정했다.

양사는 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가집행을 명령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부터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진 대응 전 과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된 사례로 향후 유사 불법유통 사건 대응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엔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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