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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1회 추경 총 6677억 원안 가결, 임시회 폐회

등록 2026.03.19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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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1건 심의·의결 처리

18일 정선군의회 예결특위에서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선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정선군의회 예결특위에서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선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가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광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흥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현화)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9.6% 증액된 총 667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이는 올해 첫 추경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민생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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