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1회 추경 총 6677억 원안 가결, 임시회 폐회
조례안 11건 심의·의결 처리

18일 정선군의회 예결특위에서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선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광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흥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현화)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9.6% 증액된 총 667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이는 올해 첫 추경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민생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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