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 피해 예방 당부
"소방법 위반 빌미로 특정 소방용품 구매 요구"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소방 사칭 사기 피해 예방 당부.(사진=진주소방서 제공).2026.03.1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8285_web.jpg?rnd=20260319144702)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소방 사칭 사기 피해 예방 당부.(사진=진주소방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최근 경남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를 상대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진주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소방서를 사칭하며 점검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취한 뒤 "소방법이 개정돼 반드시 특정 소방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속여 영업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할 송금을 유도해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경남 도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안내'라는 제목의 허위 우편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해당 공문에는 기한내 물품 미비치시 시정명령이나 사용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와 함께 사후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소방서에서는 특별소방조사나 점검 시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공고하거나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특정 업체나 특정 물품(리튬이온 소화기 등)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공문에 기재된 '경상남도소방재난본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며 소방기관은 공문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거나 현장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서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소방용품 구매나 과태료 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바로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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