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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제도화 추진

등록 2026.03.19 1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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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조례안 행안위 가결

[대전=뉴시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는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금지급 서약서 등 서류 제출를 의무화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화,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대전시 및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정명국 시의원은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25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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